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기사등록 2026/01/15 14:08:28 최종수정 2026/01/15 15:56:24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기준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 등 재판부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다.

이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내란 사건의 '본류'로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다.

오는 16일 1심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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