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접수…5% 공제 혜택

기사등록 2026/01/14 09:53:20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2026.01.14.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내지만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1월에 내면 세금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시기 선택만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이륜차·기계 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3·6·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내면 된다.

처음 이용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는 위택스(인터넷·모바일 앱) 혹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또 시흥시청 시세 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낼 수 있다. 또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시세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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