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규정 개정…10만원 부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기준 강화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내달 5일부터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했다. 개정 규정은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도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범열 안산시 환경녹지국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장기 주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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