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기사등록 2026/01/13 17:56:03

1월12일~2월20일 신청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량은 총 170동(주택 등 슬레이트 철거 153동, 지붕개량 17동)으로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물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동당 352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지원) ▲비주택(창고·축사)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동당 300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이다.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이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주거약자, 주택의 노후도 및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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