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女 습격 20대 군인, 항소심서 징역 20년→13년

기사등록 2026/01/13 16:00:51 최종수정 2026/01/13 16:08:24

강간 등 살인죄 아닌 '살인미수죄·특수강간미수죄'로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치사 등과 다르게 살인죄의 가중 유형으로 봐야 하며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현장 진입 당시 혹은 늦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부모의 훈육과 군 복귀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잠재된 분노로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만을 갖고 자신보다 약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포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운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머리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으며 일면식도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며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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