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50% 규제 도입…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기사등록 2026/01/13 12:00:00 최종수정 2026/01/13 13:10:24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경과조치 적용

기본자본증권 조기 상환 시는 80% 충족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에 '기본자본 킥스 50%' 충족 요건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13일 금융당국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 50%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에는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도 마련했다.

킥스 비율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킥스 비율 산출요소 중 하나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킥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완자본에 의존하면서 보험사 자본 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금리·주가·환율 등 외생 리스크는 발생 즉시 보험사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충격이 발생할 경우의 손실금액인 '시장위험액'이 보험권의 경우 요구자본의 45.7%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또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비율 유지 요건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이번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총 9년간의 경과기간을 부여해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내년 3월말 기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내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산출구조도 조정한다.

2024년말 킥스 비율이 양호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축소돼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에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킥스 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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