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시위 방해·대출 조기상황 허위발언 등 5건
GGM "사측 현실 반영 안돼, 중노위 재심 신청"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노조의 합법적 시위 방해와 허위 경영설명회 발언 등 노조가 문제 삼은 행위 전반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5일 노조가 구제신청한 5가지 사건 모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서를 노조에 송달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지노위에 ▲대출 조기상환 요구로 부도위기 발생 허위사실 발언 ▲사업장 내 피케팅 시위 방해 ▲현수막 시위 방해 ▲쟁의행위 유인물 임의 철거·훼손 ▲금속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 금지 등 5가지 사건에 대해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채권단으로부터 대출조기상환 요구 등을 받아 부도위기가 있었다는 사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또 공장 내 통행로 한 켠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에 대해 고성을 지르고 형사처벌을 위협한 행위는 노조의 정당한 쟁위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쟁의행위 선전물 철거·훼손과 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 금지 관련해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제 GGM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나서서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GM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은 사측의 입장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및 법리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소명해 재판정 받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노동3권을 존중하며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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