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순차 공모·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역사 되풀이되지 않게 엄히 처벌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경찰이 국회 봉쇄 등 내란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감시한 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가 발전과 시대적·경제적 발전에 상응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왔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