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본격 시작되자…尹·金 기피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6/01/12 14:27:12

국가기밀 이유 인정신문 후 비공개 진행

尹·金측 "증거조사 전 구속 재판 이례적"

"주 3~4회 재판 진행, 방어권 침해" 주장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인정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주소를 묻자 "서초 아크로비스타", 직업을 묻자 "현재 없다"고 답했다.

인정신문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호칭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분들이 대통령, 장관, 방첩사령관이었다는 것을 아실텐데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민망하고 거북하다"며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니 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정신문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을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재차 "예우를 갖춰달라. 사법부 권위와 품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재판이 한 차례 휴정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보의 지휘감독은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을 의미한다. 특검보 재정 없이 파견검사들로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파견검사가 특검보의 재정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돼 있고, 특검팀 수사기간이 끝난 공소유지 기간엔 특검팀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돼 있다"며 "특검보가 앞으로 재판에 계속 재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부분까지만 공개로 진행된 뒤 비공개 전환됐다. 공개로 진행된 부분은 특검법에 따라 중계된다.

다만 특검 측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공개 여부는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당일 이뤄질 공판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 진행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했다.

또 재판부가 아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이는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3~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 대해서도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재판부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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