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8일 음주 운전을 하다 차를 도랑에 빠트린 A(4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주행 중이던 그의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인근 도랑에 일부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08%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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