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랑에 차 빠트린 40대 여성 입건

기사등록 2026/01/08 16:10:20 최종수정 2026/01/09 14:57:48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8일 음주 운전을 하다 차를 도랑에 빠트린 A(4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주행 중이던 그의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인근 도랑에 일부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08%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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