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동구 주민 가운데 소음대책지역(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2동)에 거주하는 주민 약 8만명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방문 접수와 등기우편, 인터넷(동구청 홈페이지·정부24)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이나 세대 대표자 일괄 신청, 상속인 신청 등은 방문 접수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