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결심공판…6일 오후 2시 재판
法 "추가 증거 심리 필요시 변론 재개 가능"
오는 16일 선고 예정…연기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심 변론이 재개된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16일 선고를 계획했는데,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며 선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에 공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되는 증거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해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의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이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증거 조사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선고 역시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본류'로 여겨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일 변론 종결 예정이며, 내달 초중순께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범죄에 관한 이 재판 결과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