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난 30대 배달 기사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3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4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이륜자동차를 몰던 중 신호 위반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과 6살 형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형제 2명이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범행 하루 만인 지난 1일 충남 당진에서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배달일을 위해 휴대전화 지도 앱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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