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문 송달 후 복직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5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원들을 해고한 KPGA의 조치가 당국에 의해 정면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른바 '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2024년 12월 A씨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인신공격에 더해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노조 탈퇴 종용 등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 당시 KPGA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반년 넘게 지연한 반면, 이를 신고한 피해 직원들은 강압으로 작성한 시말서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 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했다.
이에 KPGA 노조는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부당 해고 판정 소식을 접한 KPGA 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도 다음 달 초에 공개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33조에 따라 판정문 송달 후 해고자 3인에 대한 복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고자 1인당 최대 1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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