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등 조치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명태균 게이트 유출 의혹 입건돼"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정당한 전보 인사였단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말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전에 다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인데,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전례에 따라 최소 2년 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5개월 만에 전보 조치를 했다며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예로 들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임 지검장이 일부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5적', '친윤검사'라고 비난했으나 법무부가 구두로 경고하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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