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휴대전화 수십대를 빼돌려 판매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부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7일 충북 진천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교부받은 휴대전화 기기를 임의로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때부터 지난해 3월29일까지 4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휴대전화 기기 47대(7400만원 상당)와 대금 7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규 개통한 고객에게 교부할 휴대전화 기기가 필요하다"며 위탁판매 업체를 속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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