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노리고 '매일 줄넘기 1000개'…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1/02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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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줄넘기 1000개'와 같은 고강도 운동 등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경록 대구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했다.

이어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원래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같은 해 9월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고,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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