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창 채용' 이정선 광주교육감 기소…이측 "검찰권 남용"(종합)

기사등록 2025/12/31 19:54:45 최종수정 2025/12/31 20:12:23

검찰 "동창 임용에 위법 지시·근무평정 부당 개입"

'압수수색 위법 여부' 준항고 대법원 심리 진행중

"선거 개입, 위법 수사·기소…법정서 진실 밝힌다"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한 수사·기소"라며 검찰을 맹비판하며 법정에서 누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당시 감사관 채용 면접 평가에 관여한 당시 인사팀장(5급) A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올해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불송치 종결이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이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달 11일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개시의 적법성과 관련해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에 놓인 결정이다. 심의 중인 대법원 재항고가 인용되면 검찰은 수사·기소의 위법을 면치 못 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 검찰의 전형적 행태"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상처가 남기고 이를 초래한 검찰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기소가 왜 부당한지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 24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1심(징역 1년6개월)과 달리 실형은 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