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에는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기사등록 2025/12/31 15:17:43

재난 사망·성폭력범죄 피해자 위로금 등 추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내년부터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더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추가·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진주시의 새해 시민안전보험은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최대 2000만원)에 대한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 위로금(최대 500만 원)도 신설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 제도를 2019년부터 8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 당시에 진주 시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보장 항목은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 내원 진료비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등이다.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은 2023년 33건에 1억386만원, 2024년 31건에 1억645만원, 2025년 11월 현재 47건에 5460만원이다. 농기계 사고와 일반 상해 보험금의 지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정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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