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내연차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680만원 지원…전환지원금 신설

기사등록 2026/01/01 12:00:00 최종수정 2026/01/01 12:26:24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전환 가속화 위한 전환지원금 신설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 전기차 넥쏘를 시승하며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5.12.04.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신설되는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68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 ▲신규차종 지원 개시 ▲성능·가격기준 강화 ▲신기술·신사업 장려 방안이 추진된다.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및 전환지원금 신설과 관련해 정부는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차종별 예산단가는 승용(중·대형) 300만원, 승합(대형) 7000만원, 화물(소형) 1000만원 등이며 승용·화물 전환지원금 1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신규 차종에 대한 지원도 개시한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조정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 밸류체인 특화 전시회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 2025'(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코엑스 주관)에 참가한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방문객들이 친환경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10.15. mangusta@newsis.com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먼저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를 비롯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원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신산업 장려를 위해선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하고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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