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행안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
7~9급 초임 6.6%↑…내년 9급 연봉 3428만원
경찰·소방 등 처우 개선…위험근무수당 인상
金 총리 연봉 2억1069만원…올해보다 713만↑
9급 초임 보수는 연평균 3428만원으로, 올해보다 205만원 오를 예정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억6258만원에서 919만원(3.5%) 오른 내년 2억7177만원을 연봉으로 받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356만원에서 713만원 오른 2억1069만원,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1억5401만원에서 539만원 인상된 1억5940만원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은 1억5493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5269만원, 차관 및 차관급은 1억504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연차인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3.5%)에 3.1%를 추가 인상, 전년 대비 6.6% 오른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률도 7~9급 초임과 똑같이 6.6%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428만원(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 된다. 올해(연 3222만원)보다 월 17만원, 연 20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가산금이 각각 월 5만원씩 신설된다. 이는 업무 난이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기간(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새로 지급된다.
경찰청 112신고 출동 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하루 상한액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민원 담당자에게 주는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은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 등급의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은 현행 상위 2%에서 5%까지 확대된다.
중요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는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늘어난다.
군인의 경우 지금까지 위험근무수당이나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으면 중요직무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들 수당과 중요직무급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간호직 공무원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 지급되는 관제업무수당에는 월 10만원의 '격무가산금'도 신설된다. 9급 공무원에게 우대해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은 8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정액급식비(식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오르고,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휴직한 사람 대신 업무를 맡을 때 지급되는 수당) 지급 대상도 모든 휴직으로 확대된다.
육아로 근무시간을 줄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상한액도 오른다. 현재는 근무시간을 처음 10시간 단축하는 경우 220만원까지, 그 외 추가 단축시간에 대해서는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상한액이 각각 250만원과 16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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