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완구·보조배터리도 재활용 의무 추가한다[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12/31 09:00:00 최종수정 2025/12/31 11:22:24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불확실성 감소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더욱 안심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을 찾은 관람객들이 유아 장난감을 살펴보고 있다. 2025.05.29.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으로 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플라스틱 완구류를 포함시킨다.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 역시 EPR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는 폐기된 완구류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EPR 대상에 완구류를 추가한다. 버리진 완구류는 회수 후 선별·분쇄·세척 후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어져 건설자재로 재활용된다.

지난 2019년 자발적 협약 이후 플라스틱 재질 완구류의 재활용 여건은 이미 검증됐으며 EPR 대상이 되면 폐기물부담금이 감면돼 생산자의 부담도 경감된다는 판단이다.

회수 체계 고도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여건을 반영해 폐전기·전자제품 역시 EPR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현행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연구개발기기 등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세탁기·냉장고·TV 등 중·대형 기기 50종만 EPR 대상에 포함돼있었다.

그간 많이 발생한 이차전지용 양극재·전구체 스크랩, 개인형 이동장치 구동용 배터리 등 폐기물의 유형을 고려해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체계도 개선한다.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해 배출자·처리자가 폐기물 취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취급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 점포·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5개군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유지기준 농도값은 기존 50㎍/㎥에서 40㎍/㎥으로 바뀐다.

이는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실내 체류시간 장기화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강화기준 시행으로 이용자가 오래 머무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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