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상공인 CCTV 설치 지원…"범죄대응 물품도 지급"

기사등록 2025/12/30 09:07: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첫 재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하고 보호 장비를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던 '여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가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소상공인 범죄 피해 예방에 나선다.

내년 6월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장의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범죄 안전망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를 공약한 바 있다.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1인 소상공인 등에게 폭력 범죄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들의 사업장에 CCTV, 비상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설치 지원도 가능해졌다.

또 중기부 장관 등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 지자체장을 위한 정부의 경비 지원 규정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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