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 자금세탁 규제 정교화…"스테이블코인 등 대비"

기사등록 2025/12/29 16:00:00 최종수정 2025/12/29 16:46:24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 위한 특금법 개정 TF 첫회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엇갈린 흐름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12.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FIU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입 이후 25년이 경과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한층 더 선진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점검(상호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환경변화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등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 보완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FIU는 검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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