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0년 구형.."법 질서 훼손 심각"
尹, 휴정때 주머니에 손…59분간 최후진술
尹 "우리나라 역사 보면 비전시계엄 있어"
1월16일 선고…추가 심리 필요시 변론재개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체포 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하얗게 센 머리에 남색 정장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중형 구형에도 무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오후 1시30분 오후 재판이 재개됐다. 오후 재판에서는 서증조사 및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오후 4시께 약 15분간 재판이 휴정되자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변호인단과 특검팀을 향해 "아니,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검사님들은 일반이적 (사건 재판) 들어오시나"라고 말하는 등 다소 긴장감이 배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끝난 뒤 오후 5시32분부터 6시31분까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의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이라며 "계엄에는 전시계엄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지 (수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받고 직권남용 등 이 사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이어갈수록 말의 속도가 빨라지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란죄 인지 수사 관련 발언을 할 때는 재판장과 특검팀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변론을 종결한 이후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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