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발의…대한변협 등 제3자에 추천권(종합)

기사등록 2025/12/26 18:16:06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도 범위 포함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수사범위 포함 안 해

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종료' 연초까지 법안 처리 방침

야당과 합의 안 될 경우 단독 처리도 염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치권 전반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자체 마련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수석은 발의 직후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시간을 쪼개 법안을 만들었다"며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월8일에 끝난다.

민주당 특검안은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배제한다. 대통령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다. 당적 보유자나 보유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은 결격 사유로 정했다.

문 원내수석은 통일교 외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 법안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교·신천지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20일의 준비기간에 수사기간 90일,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두 번째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 외 공무원 6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국회 의결이나 법원 영장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열람·제출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2명 추천을 골자로 한 공동 특검안 발의에 뜻을 모으자 지난 22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회동했으나, 특검 추천권 및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이 있어 일단 각각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먼저 법안을 제출했다.

양당은 각자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향후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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