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제4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혜숙 의원(송천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을 구매할 때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 기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정보 제공▲지역상품 구매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혜숙 의원은 "공공의 구매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쓰는 예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도록 구매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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