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세제 혜택 접근성 확대
금융취약계층의 영업점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세제 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한증권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앱 내 카메라 촬영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류 심사 후 계좌 개설이 완료되며, 신규 이용자들도 별도의 종합거래계좌 개설 없이 비과세종합저축 전용 계좌를 즉시 개설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지원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 납입한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신한증권은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증권 관계자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이 제도적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장벽을 낮추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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