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중대한 위해 가능성' 근거 규정 마련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스토킹 범죄자에 의한 상해, 성폭력, 살인 등 흉악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구속률은 2021년 5.67%에서 2022년 3.13%, 2023년 2.94%, 2024년 2.91%로 낮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구속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소극적인 구속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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