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주거·문화 '직주락' 거점"…도심융합특구 청사진 공개

기사등록 2025/12/25 11:00:00 최종수정 2025/12/25 11:26:24

국토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산업·주거·문화 어우러진 정주·일자리거점 조성

핵심 사업 신속 예타…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서울=뉴시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현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2025.1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 거점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심 자산을 활용해 도보거리에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해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특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한다. 지방정부 역시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지원한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려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