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 정보 유포·손해 입힐 시 최대 5배 배상 책임
노종면·최수진 찬반 토론…"언론 책무 강화" vs "정부 비판 봉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정보는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 허위·조작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 나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무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설득해서 만들어낸 법"이라며 처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토론을 진행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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