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예방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이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신고없이도 산림당국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봄 영남 대형산불 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커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에 대한 제거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는 입목을 제거키 위해 관계기관에 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입목벌채 관련 규제가 완화돼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불재난을 철저히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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