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대전경찰청은 24일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사 대표 등 피의자 19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16분께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화재 당시 실제 작업자 2명과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직원 3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 재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슈퍼바이저 등 10명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작업한 작업자들이 조달청으로부터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소속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연루된 업체 5곳과 10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조달청으로부터 공동이행 방식으로 3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 2곳이 시공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다른 업체 2곳에 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업체 작업자 2명은 파견 형식으로 작업에 참여했으며 퇴사 후 수주받은 업체 소속으로 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시 국정자원 측은 경찰에 해당 작업자들이 모두 수주 받은 업체 소속인 줄 알았으며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국과수는 작업자들이 8번까지의 배터리 랙 상단 컨트롤 박스(BPU)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작업해야 하지만 BPU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해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등 여러가지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며 "사건이 마무리 돼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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