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부인과 화재' 병원 시설과장, 금고형→무죄

기사등록 2025/12/23 15:00:00 최종수정 2025/12/23 16:10:24

전기시공업체 대표, 집행유예로 감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산부인과 화재를 야기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병원 시설과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A(5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기시공업체 대표 B(36)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콘센트를 연결하기 전 차단기를 올려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며 "당시 콘센트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콘센트가 단락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법령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했다"면서도 "안전확인표시가 된 자동 온도 감지형 수도동결방지기를 사용했어도 단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전기시공 무자격자인 B씨에게 시공을 맡기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열선을 콘센트에 꽂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기공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배관 열선설치 시공을 부실 처리해 화재를 야기한 혐의다.

이 불로 당시 산부인과 병원에 머물던 신생아, 산모 등 12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중상자와 사망자는 없었고, 산모와 신생아 45명은 다른 산부인과 병원으로 전원 조처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의의무 해태로 대규모 화재를 발생시켰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화재로 인한 재산적 손실도 매우 큰데 과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