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구글 등 AI 검색서비스 실태조사…반독점법 위반 살필 듯"

기사등록 2025/12/23 15:47:18

요미우리 보도…챗gpt의 오픈AI도 조사 가능성

[캘리포니아=AP/뉴시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곧 시작할 방침이라고 2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2016년 7월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모습. 2025.12.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곧 시작할 방침이라고 2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미국 구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퍼플렉시티, 라인야후 등 AI 검색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다.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를 제공하는 미국 '오픈AI'도 조사 대상에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공정위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언론사의 허가 없이 기사를 AI 응답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AI 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물어보면 AI가 인터넷 상의 정보를 요약한 후 답변을 생성해 제시하는 형식이다.

이는 이용자에게 직접 답해준다는 면에서 편리하지만, IT 기업들이 언론사 등의 기사를 무허가로 사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언론사 등은 자사 웹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며 수입을 얻고 있다. 신문은 "AI의 뉴스 요약이 확산되면 (언론사) 수입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3년 뉴스미디어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는 IT 대기업이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거래할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도 AI 검색은 문제로 부상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9일 구글이 AI 모델 훈련에 미디어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보상 없이 사용했다면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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