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중대재해 공시도 의무화

기사등록 2025/12/23 14:53:21

금융위, 상장사 공시 제도 개선

자사주 공시 대상 5%→1%로 확대…공시 연 1회→2회로

중대재해 발생 사실·대응조치 등도 정기보고서에 공시해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된다. 또 정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 상황, 대응조치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자사주 공시 대상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 회사로 확대된다.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제재 수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조치 사항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향후 전망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합병 등 주요 거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 공시도 강화된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경영진 설명 내용과 이사회 논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 처분, 중대재해 발생 및 합병 결의 등 기업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비대칭이 감소되고,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사실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되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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