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조직개편…문화미디어산업실·관광정책실 신설

기사등록 2025/12/23 14:18:01

예술인권리보호과 신설…일반 지원 아닌 권리보호 강화

최휘영 "문화경쟁력 기반, 산업적 결실 위해 조직 재구축"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300조원, K-관광 3000만명' 달성을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한다.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도 새로 만든다.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에 공포·시행된다.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이 설치된 적 있으나, K-콘텐츠가 K-푸드, 패션, 관광 등의 수출을 이끄는 등 K-컬처 영역이 확장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에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능을 추가해 K-컬처 산업 육성을 더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미디어산업실 내에는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을 개편해 '지식재산(IP)-인력-자금-연구개발(R&D)' 등 콘텐츠산업의 4대 성장 기반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산업정책관을 둔다. 미디어·영화·게임·대중음악·출판 등 핵심 분야 지원 기능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으로 일원화해 개별산업 내 쟁점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의 범부처·지차체·민간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 강화와 국가 관광정책의 기획,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한다.

관광정책실 내에는 관광정책의 총괄 기능과 지역관광 진흥기반 육성을 담당하는 관광정책관과 함께 국제관광정책관을 별도로 두어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이끌 방한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후 처음으로 예술인 권리보호를 전담하는 정규 조직도 신설된다.

부서 명칭을 '예술인권리보호과'로 정해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예술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지를 반영했다. 또한 예술인 권리침해 조사 업무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응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그동안 축적해 왔던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적 결실을 볼 수 있게 문체부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은 물론 기존 문화예술정책실 등 문체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지자체-민간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K-컬처 300조원, K-관광 3000만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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