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1560원 상향
건강보험료 소급적용 기간도 6개월로 늘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농업인의 노후 소득과 의료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방향으로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손질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해 월 최대 지원액을 5만350원으로 늘리고,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 금액도 1560원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소급 적용 기간도 6개월로 늘려 농업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5000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9000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월 106만원으로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 대비 4000원(8.6%) 늘어난 5만350원이 된다.
기준소득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으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포인트(p) 인상되나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1.5%p 높아지면서 이번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농업인 대상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현행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청 직전 5개월까지만 소급 지원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이내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