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의무화되고,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 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 기관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재난·안전 업무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안전 업무 특성상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형사 소송까지 소송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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