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시행령 의견청취 심포지엄 열려
원하청 교섭시 창구단일화 원칙이 골자
"노동부 한국노총에 설명한 내용 미포함"
"시행령 어디에도 창구단일화 근거 없어"
국회노동포럼는 노동부와 함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의 골자는 원하청 교섭 시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교섭창구단일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부원장에 따르면 노동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전 한국노총 대상 사전설명회에서 "근로조건 중 하나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원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원칙은 노동위원회 업무매뉴얼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부원장은 "노동부 설명과 달리 정작 시행령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시행령을 설명하며 원하청 노조가 함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령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속할 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교섭단위 분리는 그 이후 생각해 볼 문제"라며 "선후가 바뀐 논의"라고 강조했다.
문 부원장이 우려하는 건 법원에서 노동부 의도처럼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을 인정해 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대법원은 교섭단위 분리를 예외로 보고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 사정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분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개별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시행령이 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토론에 참여한 최정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최정은 교수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모적 분쟁을 양산하는 등 노사자치를 위축시키고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는 미성숙해 국가가 대신 결정해 줘야 한다'는 오래된 후견주의를 청산하고 노사 스스로 교섭구조를 설계하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발표하며 '노사자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이 노사자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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