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동제·대금지급·기술탈취 등 불공정관행 해소 추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만족도가 전년대비 5%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도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원사업자(1만개) 및 수급사업자(9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연동제 실태, 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지급보증 실태,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을 조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가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2.3%로 전년대비 5.3%포인트(p) 올랐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로 집계됐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 받은 비율도 93.1%로 전년대비 3%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5.6%로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수급사업자는 14.8%(전년 13.3%)였고 이중 원사업자의 73.3%(전년 81.6%), 수급사업자의 73.5%(전년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다.
건설 지급 보증과 관련해선 건설 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을 해줬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50.2%로 전년63.2%보다 감소했지만 수급사업자 기준으로는 75.8%로 전년보다 8.2% 상승했다.
건설 안전관리비용 부담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26.8%가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수행했다고 응답했고, 관련 비용 부담율(일부 부담도 포함)은 58.2%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이후 원사업자로부터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사업자는 86.9%였다.
기술자료 요구·탈취와 관련해서 원사업자의 2.6%, 수급사업자의 2.7%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사업자 44.5%였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 1.6%보다 1.3% 증가했고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 적용대상 확대(에너지 비용 포함),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 발표한 지급보증 의무 확대 등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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