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금원 출연요율 0.1%로 상향…연간 2000억 추가 출연

기사등록 2025/12/23 12:00:00 최종수정 2025/12/23 14:04:24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회사 연간 출연금액 6321억으로 확대

서금원, 신복위 소액대출에 보증 지원 가능해져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출연요율을 법상 최대치인 0.1%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액이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금원 출연금액은 은행권 2473억원과 비은행권 1875억원을 합쳐 연간 4348억원 수준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 출연요율을,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내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수준 인하를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해졌다. 국회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 예산을 증액 의결하면서 금융권 출연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4%p 올려 0.1%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한다.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법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하고, 비은행권은 경영실적 악화 등을 감안해 현 출연요율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 확대돼 632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당기순이익 대비 은행권 서금원 출연금액은 지난해 기준 0.7% 수준에서 1.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뿐 아니라 채구모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돼 있어, 신복위는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 왔다.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해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원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날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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