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경 분야 과기진흥 종합계획 의결…4대 전략 마련
AI 기반 해양 상황판단 자동화, 수중로봇 플랫폼 등 구축
해경에 첨단장비 운용 위한 전담 직무체계 등도 신설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7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 따라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R&D의 진흥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정책이다.
이번 2차 종합계획에는 해상교통량 증가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재난 위험의 복합화, 해양치안 수요의 고도화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양경찰 임무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총 4개의 핵심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해양 임무수행 첨단화를 위한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경비, 구조·안전, 해양환경 등 주요 임무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정과제 및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중장기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AI 기반 해양 상황판단 자동화, 해양범죄 패턴 분석 기술 개발 등으로 경비·치안 업무방식을 혁신하고, 수중로봇 등 다양한 무인 이동체 이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 구조·방제 분야의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두번째로는 해양경찰 맞춤형 R&D 전주기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기술 수요조사를 정례화하고 사업기획부터 성과 창출까지 전 단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과제 수행 단계에서 현장 실무자 참여(리빙랩) 및 파일럿 실증을 의무화하고, 연구개발부터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도입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상용화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립에도 나선다. 내부에 R&D 전문 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문제와 민간 기술을 연결하는 양방향 소통형 '기술혁신 오픈플랫폼'을 구축·활성화하여 민간 과학기술 혁신역량 도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는 인력과 인프라를 조성한다. 첨단장비 운용·관리를 위한 전담 직무체계를 신설하고, AI, 데이터 분석 등 미래기술 분야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업무지원 생성형 AI 전면 도입 등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안건은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국민 안전을 과학 기술로 지켜내기 위한 향후 5년의 중요한 청사진"이라며 "AI 등 첨단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해양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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