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활용해 학기 초 출석 가능하면 복학 허용해야"
사회복무요원 학업 중단 최소화 필요…개정 권고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전역 예정 시점을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대학 규정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모 대학교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 학생의 복학을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로 일률 제한한 학사 규정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해당 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내규를 근거로 복학을 불허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1·2년차 연가 총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역시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활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라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복학 기준은 이미 명확히 고지된 내규"라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후인 경우, 연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병역법 제73조와 병무청 지침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고 ▲병무청의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과 대학 안내 공문에서도 전역일이 개강 이후더라도 연가를 연속 사용해 최초 출석이 가능하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학의 조치가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 기준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복학을 불허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규정"이라며 "사회복무요원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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