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시 AI 활용, 교사가 기준 마련한다

기사등록 2025/12/23 12:00:00 최종수정 2025/12/23 12:30:24

교육부, 수행평가 AI 활용 관리 방안 마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여부에 대해 교사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뤄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기본 원칙은 AI를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교사가 직접 학생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도 기본 원칙에 포함됐다.

관리 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하도록 했다.

학교는 AI를 활용한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 및 사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2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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