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책임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예외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복지진흥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겨 일반수용비로 식사비를 결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에서 진흥원은 예산의 사적 사용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음료·다과·식사비용을 부대비용으로 인식해 일반수용비로 편성, 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 2월 예산집행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수용비로 식비·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회의비 및 식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관리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지침도 개정했다.
예산집행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조치도 취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위 법령과 지침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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