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석 사용 파우더, 석면 노출되면 오염돼 암 일으켜
10월 1.43조원, 이달 초 592억원 등 최근 손해배상 평결 잇따라
배심원단은 원고 애나 진 호튼 칼리(37)가 어린 시절 내내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고, 이후 발암 물질 석면에 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공격적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며 존슨&존슨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존슨&존슨은 이 평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램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13일 간 진행된 재판에서 칼리의 변호인들은 존슨&존슨이 석면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활석 기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마케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녀의 가족이 자녀에게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2020년 미국 진열대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은 보상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고 칼리의 변호사 벤 브롤리는 말했다.
존슨&존슨의 소송 담당 부사장 에릭 하스는 회사의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을 함유하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바디 파우더에 들어 있는 활석이 난소암 및 폐와 기타 장기를 강타하는 중피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오랜 법적 공방의 최신 전개 상황이다. 존슨&존슨은 2023년 전 세계에서 활석이 함유된 파우더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존슨&존슨의 활석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두 여성에게 4000만 달러(592억4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었다. 또 10월에는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배심원단은 그녀가 사용한 베이비 파우더가 석면에 오염돼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중피종으로 사망한 여성의 가족에게 9억6600만 달러(약 1조4306억원)를 지급하라고 회사에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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