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려…美·日도 강제 조사권 있어"

기사등록 2025/12/19 23:49:37 최종수정 2025/12/19 23:54:25

주병기 위원장, KBS 뉴스라인W 출연

"쿠팡, 피해 회복 미시행엔 영업정지"

EU, 시지남용엔 관련 매출액 30% 과징금

EU·日 법 위반 한번 반복해도 50% 가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가늠해서 과징금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이 되면 피해 회복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부처간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선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해야 된다"며 "소비자 피해 확인이 우선이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강제조사권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어떤 조사를 수행할 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 조사권이 현재는 없다"며 "미국이나 일본은 영장을 발급 받아서 강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실효성있게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상쇄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며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서 강력한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한 기업에 대해서 유럽연합(EU) 같은 경우는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본도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6%까지 밖에 부과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우리나라는 10% 가중이지만 EU나 일본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여러 중소기업들이 단합해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한다"며 "노조가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다양한 노무 제공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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