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이라도" 충북 지선 후보군 얼굴 알리기 '분주'

기사등록 2025/12/20 08:00:00

선거일 180일 전부터 명함 선거운동 가능

청주시장 출마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이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고 있다. (사진=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군의 명함 배포가 가능해지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20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입후보예정자는 자기 경력, 학력, 소속 정당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 홍보라도 가능해지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군은 발 빠른 득표 활동에 들어가고 있다.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은 시내 곳곳을 찾아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거리 인사를 벌이고 있다.

역시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5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명함을 돌리며 주민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한창이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선거운동 명함. (윤희근 전 경찰청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지사 선거에 나서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 제작한 선거운동 명함을 올려 홍보하는 등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데 열중하고 있다.

기존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명함 등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직이 아닌 출마예정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이 2~3배로 늘어난 셈이다.

후보군은 "현직이 아닌 이들의 경우 명함 배포가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그동안의 활동상도 알려지면서 알아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의 경우 명함을 직접 건네는 선거운동은 도·시군 의원만 가능하다. 현직 단체장은 사퇴한 뒤부터 할 수 있다.

현직 단체장은 또 자신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과 배부를 못 하는 제약도 있다.

도선관위는 지자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기관·단체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행하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같은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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