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하려면 '가이드라인과 '면책권 보장' 필요"

기사등록 2025/12/19 15:08:00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책 토론회

[서울=뉴시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정책 토론회.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2025.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 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과감한 면책권 보장이 스타트업 혁신의 필수 조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얼)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과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법률 AI ▲자율 주행 ▲드론 등 3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법률 AI의 화두는 데이터 개방 범위에 대한 기준 수립이었다.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법률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 진입했는데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직역 단체 간 소모적인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리걸테크 산업 진흥에 관한 제정법들의 통과를 촉구하고 사법부의 전체 판결문 및 AI 시스템 개방을 제안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 데이터는 단순 비식별 처리로는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며 "무조건적 개방보다는 데이터와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율 주행을 두고는 원 데이터 사용 문제가 언급됐다.

최준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현행법상 자율주행 학습에는 익명 처리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며 "연구·서비스 개선에 한해 원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연 스얼 선임전문위원은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이미 확인됐지만 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진입이 막혀있다"며 "실증 이후 상용 서비스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 사고 책임 구조, 보험 체계 등이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드론 분야에서는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 마련이 요구됐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 비행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금 구조는 과도한 행정 비용을 초래하고 사업 확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AI 기본법'과 현행 '항공안전법'이 충돌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모든 것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유럽항공안전청 사례처럼 '리스크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대 스얼 센터장은 "딥마인드가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규제부터 논의하는 현실에 머물러있다"며 "쇄국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야를 막론하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불합리한 규제가 AI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 친화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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